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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 취지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작성일 2021.03.04

작성부서 거류면

조회수 387
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주소 불명,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붙임  공고문 및 공시송달 조서 각 1부. 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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